판례 해설 · 폭행
외국군 기지 안 폭행과 반의사불벌 특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1심 보통군사법원
1심
유죄
고등군사법원
2019노261
원심파기, 공소기각
대법원
2020도927
파기, 서울고등법원 이송
결론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주한미군 기지처럼 외국군의 군사기지 안이어도 「군형법」 제60조의6의 군사기지입니다. 그곳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기각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우리 군 부대의 부대장이었고, 부대 본부는 평택의 미군 기지 안에 있었습니다.
2018. 3. 초순 피고인은 부대원이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 부대원의 얼굴을 5~8차례 툭툭 쳤습니다. 피해자는 1심 판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미군 기지는 외국군의 군사기지여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기지가 아니라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 ①외국군 기지 안에서의 폭행과 「군형법」 제60조의6 특례의 적용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군인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형법」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례의 취지를, 상하 관계 때문에 진정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사이의 폭행에서 병역의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기지의 정의에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가 포함되고, 그곳이 국내여야 한다거나 외국군 기지가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작전 근거지로 쓰는 곳이면 해외 파병지나 외국군 기지 안이어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고인의 부대는 주한미군 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군 부대였고, 본부가 기지 안에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면 우리 군의 작전 근거지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부대 안이나 우리 군이 작전 근거지로 쓰는 곳에서의 폭행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②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기지·군사시설이나 우리 군의 작전 근거지로 인정되면,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기각되지 않습니다.
- ③처벌불원서는 공소를 막지 못해도 양형에서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노167 판결
부대 안 폭행은 합의해도 공소기각 안 됨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노4506 판결
취침시간 이후 30분 훈계도 가혹행위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