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상관모욕·협박·폭행·무단이탈
부대 안 폭행은 합의해도 공소기각 안 됨
창원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노167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단414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폭행·협박 공소기각
창원지방법원
2022노167
원심파기,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상관모욕 무죄
대법원
2023도503
확정
결론
부대 안에서 군인을 폭행·협박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기각되지 않습니다. 말다툼 중 비속어를 섞어 불만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와 함께 상관모욕,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 11. 25.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상관 F가 어디 갔는지 알아야 사고가 났을 때 지켜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비속어를 섞어 간부들이 자신에게 해 준 게 무엇이냐는 취지로 반발했습니다. F가 사무실의 다른 간부에게도 그렇게 말하겠냐고 하자, 그 간부 G를 가리키며 다시 비속어를 섞어 간부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2021. 1. 6.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간부에게 신고한 군인 M과 부대 주차장 앞에서 말다툼하다 멱살을 잡아당겼고, 약 40분 뒤 부대 운전자 휴게실에서 때리겠다는 말과 함께 처음에는 죽이려 했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1심은 상관모욕을 유죄로 보았고, 폭행과 협박은 M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쟁점
- ①부대 안에서 일어난 폭행·협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기각 여부
- ②상관과 말다툼하며 비속어를 섞어 한 발언의 상관모욕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피고인이 군인인 피해자 M을 폭행 및 협박한 장소는 모두 군부대 안으로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사실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비속어를 섞어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과격하고 무례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이나 피해자 G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명예를 폄하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형법」의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이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됩니다. 1심은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고, 항소심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형법」 모욕죄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속어가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내용인지가 기준입니다.
사실관계 분석
상관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간중간 비속어를 섞어 말했다고 진술했을 뿐, F나 G를 직접 지칭해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속어를 빼면 발언 내용은 간부들의 업무 방식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런 사정을 들어 모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직접 겨냥해 욕설을 한 사건(대법원 2015도11286, 중앙지역군사법원 2022고65)과 비교하면, 같은 상관과의 다툼에서도 발언이 누구를 향했는지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부대 주차장과 운전자 휴게실에서 일어났고, 두 곳 모두 군부대 안이어서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었습니다.
양형
항소심은 상관모욕 2건을 무죄로 하고 폭행·협박을 유죄에 더한 뒤,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단이탈 횟수가 적지 않고 군대 안 폭행·협박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이탈 시간이 대부분 짧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초범이고 폭행·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부대 안에서의 폭행·협박은 합의해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 ②외국군 기지처럼 우리 군의 작전 근거지로 쓰이는 곳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20도927).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기지·군사시설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③상관모욕 사건에서는 발언이 누구를 향했는지, 비속어를 빼면 어떤 내용인지를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외국군 기지 안 폭행과 반의사불벌 특례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의 범위, 직무 중일 필요 없음
중앙지역군사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65 판결
군무원 사이의 상관폭행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