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285
징역 4월
부산지방법원
2022노1504
전화 부분 무죄, 징역 4월
대법원
2022도12037
파기환송
부산지방법원
2023노1694
항소기각, 확정
결론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여도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입니다.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등, 2021. 10. 29.부터 11. 26.까지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했습니다.
피해자는 한 번은 전화를 받아 약 7초간 통화했고, 나머지는 받지 않아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이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았습니다.
원심은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고, 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는 피고인이 보낸 음향이나 글이 아니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 ①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의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 ②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짧은 통화의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건 사람이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를 보내고, 그것이 벨소리와 발신번호, 부재중 표시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과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 벨소리는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고 했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내용이 불안감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고인은 차단을 확인하고도 다른 사람의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한데도 우회해서 반복한 사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군에서도 연인이나 동료와의 관계가 끝난 뒤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인의 스토킹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 ①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도 반복되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 ②연락의 횟수, 기간, 시간대, 차단 여부가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통화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③스토킹으로 신고되면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연락을 즉시 멈추고 대응을 상의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