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상관폭행치상·상관상해·상관모욕
군무원 사이의 상관폭행
중앙지역군사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65 판결
중앙지역군사법원
2022고65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결론
군무원 사이에서도 급수가 높은 군무원은 상관입니다. 동료 군무원을 밀쳐 골절을 입히고 다음 날 얼굴을 때린 군무원에게 상관폭행치상과 상관상해를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행정 직렬 일반군무원이었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보다 급수가 높은 담당자였고, 피해자 H는 과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 7. 27. 저녁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했고, E는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손 골절을 입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는 다른 직원 두 사람이 듣는 가운데 E와 H에게 삿대질을 하며 모욕적인 욕설을 했고, 이어 E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치려다 이를 막는 손을 쳐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군무원 사이에는 준상관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E는 상관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쟁점
- ①군무원 사이에서 급수가 높은 사람의 준상관 해당 여부
- ②수사기관에서 한 조건부 처벌불원 진술의 양형상 처벌불원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군무원'이고, 그에 따른 계급간 구분에 따라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상위계급자로서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벌불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 처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본건 범행을 부인하여 왔고, 이후 별도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을 감경요소의 양형인자인 '처벌불원'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군형법」 제1조 제3항은 군무원에게도 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하고, 제2조 제1호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를 상관에 준한다고 정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조는 일반군무원의 계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나눕니다. 법원은 이 급수를 계급으로 보고, 급수가 높은 군무원을 준상관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무실 동료 사이에서도 급수가 높은 사람을 때리면 「형법」 폭행죄가 아니라 상관폭행이 됩니다. 법원이 근거로 든 조항은 특수업무 분야 군무원에게는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그런 군무원 사이에서는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관폭행치상과 상관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에서 45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은 상관모욕에만 있고 상관폭행치상·상관상해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 법원은 처단형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첫 폭행은 근무 시간 뒤 식당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관이 직무 중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11286)에 따라 장소와 시간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모욕은 다른 직원 두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있었으므로, 면전 모욕(제64조 제1항)이 아니라 공연한 방법의 모욕(제64조 제2항)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 7. 22.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5937)에서 제2항은 문서 게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 같은 사건이 기소된다면 이 부분은 제2항 성립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양형
법원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한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반영되었지만, 과장 H의 수사기관 진술은 '반성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며 따로 처벌불원서도 내지 않아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군무원끼리의 다툼도 급수가 높은 상대에 대한 폭행이면 상관폭행으로 처리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 ②처벌불원은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내야 확실하게 반영됩니다. 조건을 붙인 진술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③수사 단계에서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자백하면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어렵고, 양형에서도 그 경과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의 범위, 직무 중일 필요 없음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132 결정
상관폭행에 벌금형이 없는 것의 위헌 여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합182 판결
간부 셋을 폭행한 병사의 선고유예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