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기소유예처분취소(무면허운전)
군검사 기소유예의 취소(무면허운전)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3헌마936 결정
강원지역보통검찰부(31검찰대)
2023년 형제146호
기소유예
헌법재판소
2023헌마936
기소유예처분 취소 (재판관 전원 일치)
결론
면허 취소 통지를 공고로 대신했더라도,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 군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했고, 군검사는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 등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1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2021년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자 경찰은 2023. 1. 2.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부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취소 통지서 두 통은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경찰은 공고로 통지를 대신한 뒤 2023. 1. 3.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청구인은 그 무렵 주민등록지가 아닌 여자 친구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적성검사 안내 전자고지도 청구인이 휴대전화 회선을 두 개 이상 가진 다회선 보유자라는 이유로 발송에 실패했습니다.
2023. 4. 30. 경찰관이 청구인의 차량을 조회하다 면허 취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검사는 무면허운전 혐의를 인정해 2023. 7. 4. 기소유예를 했고,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①면허 취소 통지를 공고로 대신했다면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②무면허운전의 고의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면허운전이 고의범이라는 대법원 법리(2004도6480)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 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면허 취소 통지를 공고로 대신하면 법적으로는 통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운전자가 실제로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행정상 통지의 효력과 형사상 고의는 별개라는 것이 이 결정의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네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① 실제 거주지가 달라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다회선 보유로 안내도 받지 못한 점, ② 취소 후 운전까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 그사이 단속된 적이 없는 점, ③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는 점, ④ 위법행위가 아니라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취소된 점입니다. 군검사가 근거로 든 대법원 2012도8374 판결은 적성검사 미수검의 고의에 관한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의 의미
군인은 부대 이동이나 영외 거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통지서 반송 기록, 실거주 자료, 휴대전화 회선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남겨야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을 선임받아 헌법소원을 진행했습니다. 비용 때문에 기소유예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실무 포인트
- ①면허 취소 공고를 거쳤어도 실제로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②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실거주지, 휴대전화 다회선 등)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③취소 후 운전까지의 기간이 짧고 그사이 단속 이력이 없으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④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2헌마108 결정
군검사 기소유예의 취소(공포탄 탄피)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834 결정
공소시효가 지난 뒤의 기소유예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