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기소유예처분취소(점유이탈군용물횡령)

군검사 기소유예의 취소(공포탄 탄피)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2헌마108 결정

  1. 육군 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21년 형제93호

    기소유예

  2. 헌법재판소

    2022헌마108

    기소유예처분 취소 (재판관 전원 일치)

결론

가방에서 군용물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 소령이 은닉탄약을 반납하다 상자가 찢어졌고, 그때 가방에 남은 공포탄 탄피 7개가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군검사는 점유이탈군용물횡령으로 기소유예를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육군 ○○학교에서 초임장교 교육과정 담임교관으로 근무하던 소령이었습니다. 2021년 6월 은닉탄약 자진 반납 기간에 교육생들이 낸 공포탄과 탄피 등 251점을 종이상자에 모아 보관했고, 교육 수료일인 6월 11일 이 상자를 가방에 넣어 가서 탄약담당관에게 반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는 순간 상자 바닥이 찢어져 탄약이 차 안과 주차장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청구인은 탄약담당관과 함께 주워 개수를 확인한 뒤 넘겨주었습니다. 일주일 뒤 휴가 중 가족과 비행기를 타려던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가방 안 그물망 주머니에 들어 있던 5.56mm 공포탄 탄피 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군검사는 탄피를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것이라며 점유이탈군용물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2021. 12. 29.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청구인은 탄피가 가방에 있는 줄 몰랐다며 처분 28일 뒤인 2022. 1. 26.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①가방에서 탄피가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2. ②최초 진술서와 이후 피의자신문의 세부 내용이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는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가벼워 기소유예를 하더라도 혐의 인정은 형사 증거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의 인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현출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단순히 재량적, 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한다.”

헌법재판소 2022헌마108, 4. 다. (1)

군검사는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핵심이 일관된다고 보았습니다.

“2021. 5. 중순 진행된 KCTC 훈련 이후 이 사건 탄피들을 회수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탄피들을 훈련장에서 직접 회수하였다는 최초의 진술을 이후 교육생들로부터 회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22헌마108, 4. 다. (3)

“오히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군장교로서 국내 및 국외에서 항공기를 탑승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가방 안에 탄피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22헌마108, 4. 다. (4)

“결국 이 사건 가방에서 이 사건 탄피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헌법재판소 2022헌마108, 4. 다. (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결정 전문 보기 →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재판에만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보고, 고의가 증명되지 않은 기소유예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로 취소합니다.

군검사는 영득 동기로 훈련 중 잃어버린 탄피를 채워 넣으려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약담당관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포탄은 분실해도 분실사유서와 지휘관확인서로 처리되어 교관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의 의미

이 결정에서 영득 동기를 부정한 근거는 부대의 실제 관행이었습니다. 군 사건에서는 탄약·군용물 관리 방식, 분실 처리 절차 같은 부대 관행을 아는 동료와 담당관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을 뿐 혐의를 인정한 기록이 남고, 군인은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 고의가 없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들이지 말고 헌법소원으로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부터 결정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실무 포인트

  1. ①기소유예도 혐의를 인정한 처분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②헌법소원은 기소유예를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 ③진술의 세부가 바뀌어도 핵심이 일관되면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처음 쓰는 진술서부터 경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④부대 관행(분실 처리 방식 등)이 범행 동기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동료와 담당관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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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