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군형사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전과가 남나요? 혐의없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군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5년(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보존되고, 징계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유가 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군검사에게 송치되고, 군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군사법원법」 제283조 제1항). 군검사의 처분은 형사 절차의 결론이면서 징계와 신분 처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불기소여도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인지에 따라 기록, 징계, 불복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처분의 종류와 각 처분의 법적 효과를 정리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단계의 대응은 군사경찰 조사 통보 칼럼에서, 민간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는 민간 경찰 수사 칼럼에서 다룹니다.

군검사가 내리는 처분

법령

「군사법원법」 제285조(군검사의 사건처리)

군검사는 사건의 수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의 제기 2.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권 또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기소의 처분 3. 그 군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지 아니하거나 관할권이 있더라도 다른 관할 군사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치

세부 절차는 국방부령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이 정합니다. 이 규칙 제67조 제1항은 수사를 마칠 때의 결정을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 공소보류는 「국가보안법」 사건에만 쓰입니다(같은 규칙 제88조).

공소제기(구공판)

뜻
군사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
사건의 결과
공판을 거쳐 판결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뜻
공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
사건의 결과
약식명령, 불복하면 정식재판

기소유예

뜻
범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
사건의 결과
종결, 수사경력자료 보존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뜻
범죄가 안 되거나 처벌할 수 없음
사건의 결과
종결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뜻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마칠 수 없음
사건의 결과
사유가 해소되면 재개

송치·이송

뜻
다른 군검찰부나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김
사건의 결과
받은 기관이 다시 처분

불기소 결정의 종류

법령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9조 제3항 (요지)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확정판결, 공소시효 완성,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피의자 사망 등 5. 각하: 고소·고발 자체로 혐의없음 등이 명백하거나, 같은 사건에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등

기소유예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죄가안됨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처럼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공소권없음은 범죄 여부와 별개로 처벌 조건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의견

그러나 부대 안에서 군인끼리 일어난 폭행·협박은 합의해도 공소권없음이 되지 않습니다(「군형법」 제60조의6). 상관폭행, 상관모욕 같은 「군형법」의 죄도 처벌불원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정상 자료가 됩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제83조), 참고인중지는 참고인·고소인·공범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제84조) 내리는 결정입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중지된 상태여서,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공소제기와 약식명령 청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실무에서 구공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법령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 제1항

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약식명령으로는 벌금, 과료, 몰수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죄는 구약식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상관폭행, 상관모욕, 항명, 군무이탈 같은 「군형법」의 주요 범죄는 징역이나 금고만 정하고 있어,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형법」상 폭행처럼 벌금형이 있는 죄는 약식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견

벌금형이 없는 죄로 입건되었다면 기소유예가 형사처벌을 피하는 사실상 유일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특히 간부는 기소되어 집행유예만 받아도 제적되므로(아래 신분상 효과 참조),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변호의 1차 목표가 됩니다.

기소유예의 의미와 기록

법령

「군사법원법」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군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군검사는 범죄가 성립해도 이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검사는 기소유예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소속 부대장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1조 제1항, 제3항).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는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분류합니다(제2조 제6호, 제7호). 군사법경찰관도 피의자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사법경찰관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요지)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합니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 5년 3. 그 밖의 죄: 즉시 삭제(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

기소유예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
10년 보존
장기 2년 이상
5년 보존
그 밖의 죄
5년 보존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
10년 보존
장기 2년 이상
5년 보존
그 밖의 죄
즉시 삭제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판 등 법에 정한 경우에만 조회와 회보가 허용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보존기간 안에 다시 입건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앞선 기소유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그래서 두 번째 사건에서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도 여러 차례 취소했습니다.

판례

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2헌마108 결정은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의 인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라고 설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육군 학교에서 훈련 뒤 회수한 탄약을 탄약담당관에게 반납하다가, 공포탄 탄피 7개를 반납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간 것으로 점유이탈군용물횡령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상자가 찢어져 탄피가 가방에 남은 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만으로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몰랐던 무면허운전. 강원지역보통검찰부 군검사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에서, 청구인은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취소 후 4개월이 안 되었고, 그 사이 단속된 적이 없었던 사정을 들어 면허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3헌마936 결정).

공소시효가 지난 뒤의 기소유예. 국방부 보통검찰부 군검사가 2012~2013년 트위터 정치관여 혐의로 2019. 4. 30. 기소유예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야 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마834 결정).

의견

헌법소원은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군검사는 사건을 다시 처분해야 하고, 혐의없음으로 바뀌면 징계의결 요구도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고의가 없었다, 증거가 부족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처분이 징계와 신분에 미치는 효과

군검사는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송치받으면 의견을 붙여 피의자의 소속 부대장에게 사건 내용을 통보하고(「군사법원법」 제284조), 처분 결과도 부대로 통보됩니다. 국방부 훈령은 혐의없음·죄가안됨은 내부종결이 원칙이지만, 기소유예와 공소제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처분별 징계 처리 기준과 징계절차 중지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된다고 정합니다.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불기소

제적 여부
제적 사유 아님
근거
형의 선고가 아님

금고 이상 형의 실형

제적 여부
제적
근거
제10조 제2항 제4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제적 여부
제적
근거
제10조 제2항 제5호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제적 여부
뇌물, 성폭력, 스토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 직무 관련 횡령·배임만 제적
근거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

벌금형

제적 여부
성폭력,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일부, 마약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이면 제적
근거
제10조 제2항 제6호의3
의견

표에서 보듯 간부에게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는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 범죄로 기소되면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는 한 제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다툴지,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구할지를 일찍 정해야 합니다. 두 방향은 진술 전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의 불복: 재정신청

군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처분하면 7일 안에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군사법원법」 제299조 제1항), 청구가 있으면 불기소 이유를 7일 안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제300조). 피의자에게는 불기소 사실을 즉시 알립니다(제299조 제2항).

군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하는 고소인과 고발인은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1조 제1항).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이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입니다.

법령

「군사법원법」 제301조 제2항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보통검찰부의 장은 이유가 있으면 바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이유가 없으면 의견서를 붙여 7일 안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보냅니다(제303조). 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304조).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이 바뀝니다. 현재는 고등법원이지만, 2026. 9. 29. 개정법에 따라 2027. 2. 5.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군사법원법」 부칙 법률 제22013호 제1조 제2호, 제3조).

의견

피의자 쪽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제304조 제2항), 군검찰에 낸 의견서와 자료가 재정신청 단계에서도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사건

2022. 7. 1.부터 다음 범죄는 평시에 군인이 저질렀어도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죄
  • 사망사건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 입대 전 범죄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죄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에 이런 범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해야 합니다(제228조의3 제1항). 그 밖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사건은 서류와 증거물을 붙여 공소청 검사나 경찰 등에 송치합니다(제286조). 전역해 군인 신분을 잃은 경우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제286조의 송치 대상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로 개정되었습니다. 민간으로 넘어간 사건은 받은 기관이 처음부터 다시 처분하므로, 군검찰에서 기대한 처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제2조 제2항의 범죄여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의 사정이 있으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검찰총장과 고소권자는 7일 안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4항, 제5항).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기소유예는 군검사의 재량이므로, 피의자 쪽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에 맞추어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시점은 송치 직후가 적당합니다. 군검사가 처분 방향을 정하기 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도 핵심 자료입니다. 구두로 한 말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받습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우발적이었는지,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는지, 지휘 과정에서 생긴 일인지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성행과 환경 전과가 없다는 점, 복무 평가, 표창, 지휘관과 동료의 탄원서, 정신건강 진료 기록.
  • 처벌의 불이익 간부라면 기소 시 제적 위험, 전역 예정자라면 취업과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치료 계획, 반성문.
의견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의견서를 두 갈래로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기소유예를 함께 구하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기소유예만 구하면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고의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사실관계가 분명하면 정상 자료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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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로 5년(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보존되고, 이 기간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도 없나요?

아닙니다. 국방부 훈령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군검사도 부대장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소한 사건이 군검찰에서 불기소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7. 2. 5.부터는 재정신청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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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