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889

    원고 패소 (해임 유지)

  2.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36

    원고 승소 (해임 취소)

  3. 대법원

    2017두74702

    파기환송

  4. 서울고등법원

    2018누42469

    항소기각 (해임 유지)

결론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어도,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면 성립합니다. 징계 소송에서는 형사재판보다 낮은 '고도의 개연성' 증명으로 충분하고,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수였고,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써 주는 조건으로 입맞춤을 요구하고, 수업 중 뒤에서 안는 듯한 자세로 지도하고, 사귀자는 말을 하는 등의 행위로 해임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평소 학생들과 격의 없이 지냈고, 피해 학생이 이후에도 수업을 들었으며 강의평가가 좋았고, 다른 학생의 권유로 뒤늦게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1. ①성희롱의 판단 기준
  2. ②징계 소송에서의 증명의 정도와 피해자 진술의 평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두74702, 이유 3. 가. (1)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두74702, 이유 3. 가.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전문 보기 →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성희롱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의도는 필수 요건이 아니고, 두 사람의 관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지속성을 함께 따집니다.

징계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지만, 증명은 형사재판처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고 고도의 개연성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징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두려워해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늦게 신고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성희롱·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군에서의 의미

군의 성희롱 징계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간부와 병사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느낄 굴욕감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친해서 한 농담이었다', '그때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징계사유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징계를 다투는 쪽이라면,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성적 언동인지,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인이 굴욕감을 느낄 정도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나누어 다퉈야 하고, 징계 양정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1. ①성희롱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2. ②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에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3. ③피해자가 늦게 신고했거나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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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