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도박
일시오락은 도박죄가 아님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대구지방법원
82노347
무죄 유지
대법원
82도2151
상고기각, 무죄 확정
결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한 판에 100원씩 걸고 2시간 동안 20여 회 민화투를 친 것은 일시오락에 불과해 도박죄가 아닙니다. 건 돈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지 않을 정도라면 승자가 돈을 가져가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3명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 판에 1인당 100원씩 걸고 민화투를 쳤습니다.
한 판에 모인 300원 중 100원은 술값으로 모으고 200원은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20여 회 쳤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일시오락이라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쟁점
- ①일시오락과 도박의 구별 기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그 재물의 득실이 승패결정의 흥미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고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준으로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친분관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건 금액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돈이 승패의 흥미를 위한 것이고 금액이 근소하면, 이긴 사람이 돈을 가져가도 일시오락입니다.
금액 기준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980년대의 100원은 지금과 가치가 다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건 금액이 근소한지를 판단합니다.
군에서의 의미
생활관이나 회식 자리의 소액 카드놀이나 화투는 일시오락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입니다. 부대 안에서의 도박은 일시오락이어도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간부가 병사와 함께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도박 혐의를 받으면 참여자들의 관계, 건 금액, 횟수, 시간,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일시오락인지를 다퉈야 합니다.
- ②일시오락으로 형사처벌을 면해도 부대 안에서의 행위라면 징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③인터넷 도박이나 스포츠토토 유사 사이트는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법률로 처벌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