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형사처벌과 징계는 이중처벌이 아님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헌법재판소
92헌바38
합헌 (전원일치)
결론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의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을 뜻하고, 국가가 하는 모든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를 함께 받는 것이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근거로 인용되는 결정입니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자신의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의원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해 사용했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했고, 청구인이 따르지 않자 약 2,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청구인은 같은 행위로 형벌을 받은 뒤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쟁점
- ①이중처벌금지원칙의 '처벌'과 형벌 외 제재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이 동일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이 결정의 핵심은 이중처벌금지원칙이 형벌권의 거듭된 행사를 막는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과태료 같은 행정상 제재나 불이익처분은 원칙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처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행위에 형벌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고, 이 사건은 처벌 대상(무허가 용도변경)과 과태료 대상(시정명령 불이행)이 다른 행위라는 이유로 합헌이 되었습니다.
군 징계에서의 의미
징계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재로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비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다시 징계를 받아도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설명의 근거로 이 결정이 쓰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여서,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은 따로 진행되고 결과도 따로 나옵니다.
이와 달리 같은 비행으로 징계를 두 번 하거나 두 종류의 징계를 함께 하는 것은 「군인 징계령」이 금지합니다. 이중처벌 주장은 형사처벌과 징계 사이가 아니라 징계와 징계 사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형사사건이 끝났다고 징계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두 절차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 ②형사사건에서 불기소나 무죄를 받아도 징계사유는 따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7두47472, 2017두74702).
- ③같은 비행으로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다시 징계하려 한다면 「군인 징계령」의 이중징계 금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