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0단계 · 징계 제도의 기본

같은 일로 형사처벌과 징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의 '처벌'은 형벌을 뜻하고, 징계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다만 같은 비행 사실로 징계를 두 번 하거나 두 종류의 징계를 함께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군인 징계령」 제3조).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과 징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고, 징계절차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어겼는지를 따집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결과도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두 번 다투게 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뒤 징계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받는 근거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실행하는 것이고, 국가가 하는 모든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징계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같은 행위로 징계를 받아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법령

「군인 징계령」 제3조

동일한 내용의 비행(非行)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倂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 안에서는 거듭된 제재가 금지됩니다. 같은 비행 사실로 징계를 두 번 할 수 없고, 정직과 감봉처럼 두 종류의 징계를 함께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징계를 받은 사실로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면 이 조항으로 다툽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의 비교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0조의3

구분형사절차징계절차
판단하는 것범죄가 성립하는지군인의 의무를 어겼는지
진행하는 곳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 민간 경찰·검찰·법원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
결과징역·벌금 등 형벌파면부터 견책까지 징계처분
기한공소시효징계시효 3년, 5년, 10년
불복항소·상고항고, 행정소송

판단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형사 결과가 나와도 징계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도 품위를 손상했다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에도 징계위원회는 정상을 참작해 양정을 정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4).

형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재판 중에 징계를 멈출 수 있는지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징계사유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사유는 이 세 가지뿐입니다. 신고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려면 셋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통보서에 적힌 징계사유가 세 가지 중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유에 실제 행위가 들어맞는지가 징계 단계에서 첫 번째로 따질 내용입니다.

세 사유 가운데 품위 손상은 조문의 문언이 넓어 여러 행위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품위 손상으로 징계가 요구되었다면 어떤 행위가 어떻게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인지가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위 유형별 양정기준은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과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의 징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징계시효

법령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징계 사유가 생긴 날부터 시효를 셉니다.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은 10년이고,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처럼 징계부가금 대상인 비위는 5년, 그 밖의 비위는 3년입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시효가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래전 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짜와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때문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가 지났거나 1개월도 남지 않았다면, 수사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시효가 이어집니다(같은 조 제3항).

근거 규정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 「군인사법」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 「군인사법」 제60조(항고)
  • 「군인사법」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군인 징계령」 제3조(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자주 묻는 질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징계까지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중처벌금지에서 말하는 처벌은 형벌을 뜻하고, 징계는 형벌이 아닙니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같은 일로 징계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비행 사실로 두 번 징계할 수 없고, 두 종류의 징계를 함께 내릴 수도 없습니다(「군인 징계령」 제3조).

몇 년 전 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징계시효 안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성 관련 비위는 10년,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는 5년, 그 밖의 비위는 3년입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징계 통보를 받으셨나요?

받으신 통보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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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