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불참으로 병역법위반 고발된 예비군, 경미범죄심사 거쳐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 상황
예비군 4년차인 의뢰인은 회사에서 부서를 옮겨 인수인계를 받는 동시에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동원훈련 기간이 업무가 가장 몰리는 시기와 겹쳤고, 선임 직원의 퇴사로 추가 인수인계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사정을 설명했지만, 연기신청을 제때 하지 못한 채 훈련에 불참했고 병무청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의 요지
“동원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불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무소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가장 가볍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불참 경위와 정상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경찰 조사 참여
-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해, 불참 경위와 그동안 예비군 훈련에 성실히 참여해 온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불참 경위 소명
- –재직증명서와 세무조사 준비 자료, 조직 변경 자료를 통해 훈련 기간이 업무가 몰린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고의로 불참한 것이 아니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연기신청 규정을 잘못 알아 신청 시기를 놓친 한 번의 실수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경미범죄심사 대상 검토 요청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예비군 4년 동안 무단 불참이 없었다는 점, 반성문과 함께 이후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정리해, 사건을 경미범죄심사 대상으로 검토해 달라는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즉결심판
병무청 고발
벌금 10만 원
경찰은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수사와 정식 재판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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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09. 3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