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불참으로 병역법위반 고발된 대학생 예비군, 불참 경위를 소명해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상황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의뢰인은 휴학한 뒤 진로와 직결된 디자인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해 2차 심사를 준비하던 가장 바쁜 시기가 동원훈련 기간과 겹쳤고, 당시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연기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제때 신청하지 못했고, 처음 소집된 동원훈련이라 학생 예비군훈련처럼 연기신청 없이 불참해도 곧바로 고발되지는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훈련에 불참했고 병무청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의뢰인은 불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무소는 불참이 고의가 아니라 여러 사정이 겹친 한 번의 실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고, 검찰이 기소 대신 기소유예로 선처할 수 있는 정상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불참 당시 사정을 자료로 소명
- –재적증명서, 공모전 접수 정보와 심사 일정 공문을 제출해 훈련 기간이 공모전 2차 심사 준비 기간과 그대로 겹쳤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과 당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도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착오였음을 설명
- –처음 소집된 동원훈련이어서 연기신청 규정을 잘못 알고 있었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 시기를 놓친 일회적 실수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정상 관계 정리와 기소유예 요청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동안 학생 예비군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적이 없다는 점, 반성문과 함께 앞으로 동원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정리해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병무청 고발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전후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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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09. 3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