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비위 유형별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징계를 따로 받습니다. 육군 간부는 처음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에서 정직,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정직에서 강등이 징계 기준입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표창이 있어도 낮출 수 없고, 기록은 현역으로 있는 동안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따로 받습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부대에 통보되고,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군에서 진행됩니다

현역 군인의 음주운전은 군사법원 관할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게 되었지만, 음주운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그래서 부대 밖에서 민간 경찰에 적발되어도 사건은 군사경찰로 넘어가고, 군검찰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을 거칩니다.

다만 입대나 임관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은 민간 경찰과 법원이 다룹니다.

형사와 징계가 따로 진행됩니다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제3호, 제8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제1항

징계권자는 기소유예나 공소제기 결정을 통보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별도 조항에서 다시 한 번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가벼운 결과가 나와도 징계는 거의 예외 없이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은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집니다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징계 기준: 육군규정 180 별표 5

법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최초 음주운전, 0.08% 이상 또는 측정 불응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해임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

강등~정직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파면~강등

음주 교통사고, 상해 또는 물적 피해

해임~정직

음주 교통사고, 사망사고

파면~해임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 물적 피해

해임~정직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 인적 피해

파면~해임

횟수는 마지막 음주운전 시점부터 거슬러 10년 안의 것만 셉니다. 그것도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것만 세고, 임관이나 입대 전의 음주운전은 넣지 않습니다(같은 별표 비고 제2호).

징계위원회가 이 기준보다 가볍게 의결하면, 징계권자는 상급 부대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제1항). 또 간부의 음주운전 사건은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와 조사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병의 음주운전

병은 별표 5가 아니라 병의 징계 기준표를 따릅니다.

단순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중대한 위반
군기교육
경미한 위반
감봉~휴가단축

음주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

중대한 위반
군기교육
경미한 위반
감봉~휴가단축

운전병이 임무 중 음주운전

중대한 위반
군기교육
경미한 위반
휴가단축

군기교육 기간은 복무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그만큼 전역이 늦어집니다(병의 징계).

표창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는 감경이 금지된 비위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정상참작도, 징계권자의 감경도 할 수 없습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2조 제3항). 표창이 아무리 많아도 별표 5의 기준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감경 제도 전체는 징계 감경과 정상참작에서 정리했습니다.

기록이 현역 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법령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60조, 제261조

보통 징계 기록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처벌기록은 자동말소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제외는 현역으로 있는 동안만 적용되고, 전역하면 원래 말소기간이 지난 기록부터 말소됩니다.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은 말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말소될 수 있습니다. 군 신분을 숨겨 징계시효가 지난 뒤 지시불이행 같은 다른 이름으로 처분을 받았어도, 음주운전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진급과 보직에 남는 불이익

음주운전으로 보직해임되면 계급과 관계없이 육군본부 인사위원회가 재보직 여부를 심의합니다(「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음주운전 징계처분자에게는 One-Out 인사관리가 적용되어 명예진급 선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부 선발 직위는 사면이나 기록 말소가 되어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적발 직후 알아 둘 것

  •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겁습니다 ** 측정 거부는 형사처벌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이고, 징계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과 같은 기준(강등~정직)이 적용됩니다.
  • **사고가 났다면 현장 조치가 먼저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주로 평가되어 징계 기준이 올라갑니다.
  • 형사 단계부터 징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징계로 이어지고, 징계에서는 감경도 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횟수 산정에 들어가는지 여부처럼 별표 5의 칸을 가르는 사실을 형사 단계에서 정확히 다투어 두어야 합니다.

근거 규정

  •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조(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 별표 5
  • 「군인 징계령」 제20조(징계의 감경)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징계의 감경)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60조(처벌기록 말소), 제261조(처벌기록 말소심의)

자주 묻는 질문

부대 밖에서 민간 경찰에 적발됐는데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아닙니다. 현역 군인의 음주운전은 군사법원 관할이라 사건이 군사경찰로 넘어갑니다. 입대나 임관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만 민간에서 다룹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는 안 받나요?

받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통보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관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으면 2회로 세나요?

세지 않습니다. 임관이나 입대 전의 음주운전은 징계 기준의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비고 제2호).

표창이 있으면 징계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는 감경이 금지된 비위입니다.

징계 통보를 받으셨나요?

받으신 통보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