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가혹행위
직권남용 가혹행위의 '직권'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1045 판결
공군고등군법회의
84고군형제2호
무죄
대법원
84도1045
상고기각, 확정
결론
당직조장이 근무를 마친 뒤 내무반에서 하급자들에게 기합을 준 것은 당직조장의 직권과 관계없는 사적 제재여서, 직권남용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초병들을 관리하는 당직대의 조장이었고, 내무반 구성원의 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내무반장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직조장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서 책을 보다가, 들어오던 하급자의 필승 구호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켰습니다. 또 기동타격대 소속 신병이 평소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는 이유로 같은 기합을 주었습니다.
원심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관이 상고했습니다.
쟁점
- ①직무권한과 관계없이 상급자가 준 기합의 「군형법」 제62조 직권남용 가혹행위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라 함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직권을 가지지 않는 자의 행위 또는 자기의 직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사적제재에 불과하여 당직조장으로서의 어떤 직권을 남용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자기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을 정당한 한도를 넘어 위법하게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권이 없는 사람의 행위나 자기 직권과 관계없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 당시 「군형법」 제62조는 직권남용 가혹행위만 처벌했습니다. 현행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한 학대·가혹행위도 처벌하므로, 지금은 직권이 없는 선임병이나 직권과 관계없는 행위여도 위력을 행사했다면 위력행사 가혹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고인의 직책은 초병 관리였고, 내무반 생활 규율은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기합의 이유도 구호 소리와 기상 시간이어서 당직 근무와 관계가 없었고, 시점도 근무를 마친 뒤였습니다. 법원은 직책의 범위, 행위의 이유, 시점을 함께 보고 직권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의 사건에서도 이 판결은 의미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가혹행위(제1항, 5년 이하 징역)와 위력행사 가혹행위(제2항, 벌금형 있음)는 법정형이 크게 다르므로, 간부의 행위가 정말 직무권한에 속하는지를 다투면 제2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기소되었다면 그 행위가 실제로 자기 직무권한에 속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②직권과 관계없는 행위도 지금은 위력행사 가혹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무죄보다는 벌금형이 있는 제2항으로의 변경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③간부에게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을 받으면 신분에 영향이 크므로, 적용 조항을 다투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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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