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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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육군 · 부사관(하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 82회로 스토킹 기소된 육군 부사관, 관계 정리 과정의 연락임을 밝혀 군사법원 무죄 사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방에게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연락한 일로 고소되어, 문자 메시지 82회와 부재중 전화 5회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연락의 상당 부분은 교제 중 맡겨 둔 물건을 돌려받는 문제를 두고 오간 것이었고, 물건을 돌려받은 뒤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공소사실에는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 2건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문자 메시지 82회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5회가 표시되게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연락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사무소는 연락의 횟수보다 그 연락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흐름 속에서 오갔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연락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다툼

  • –공소사실이 연락 거부 의사 표시로 본 메시지가 물건 반환 문제에 관한 연락은 허용하는 취지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 그 무렵 양측 모두 관계 정리를 위해 연락이 필요했던 사정을 짚었습니다.
2

관계 정리 과정의 대화였음을 소명

  • –연락이 물건 반환을 둘러싼 대화였고, 상대방도 메시지에 답장을 하기도 했으며, 물건을 돌려받은 뒤에는 연락이 멈췄다는 점을 메시지 흐름 전체로 보여주었습니다.
3

5개월 뒤 메시지의 지속·반복성 단절

  • –약 5개월의 공백 뒤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 2건은 앞선 연락과 이어지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차단된 상태임을 알고 보낸 것이라는 점을 변론요지서로 주장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판례와 유사 사건의 무죄 판결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부사관(하사) 스토킹처벌법위반 5개월 뒤 메시지의 지속·반복성 단절 문서

최종 결과

무죄

군사법원은 의뢰인의 연락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개월 뒤 보낸 메시지 역시 앞선 연락과 연결된 지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사관(하사)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처분 문서부사관(하사)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처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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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9. 3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