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유형별
군인 성매매의 형사처벌과 징계
군인이 성매매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육군 간부가 성매매로 징계를 받으면 기본이 정직입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표창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고 징계유예도 되지 않으며, 징계시효는 10년입니다. 형사처벌은 성인과의 성매매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고,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성매매로 적발된 군인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따로 받습니다. 군에서는 성매매를 성폭력과 같은 묶음인 '성폭력등'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징계 기준의 기본이 정직이고, 감경과 유예가 금지되며, 기록도 현역 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인과의 성매매는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022년 7월 1일부터 군인의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습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그러나 성인과의 성매매는 성폭력범죄에 들어가지 않아 지금도 군사법원 관할입니다. 그래서 외박이나 휴가 중 민간 경찰의 업소 단속에 적발되어도 사건은 군사경찰로 이송되고, 군검찰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을 거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민간 법원에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 적용 법률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수사·재판
-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
아동·청소년
- 적용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 수사·재판
- 민간 경찰·검찰·법원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되어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법정형의 하한도 징역 1년으로 올라갑니다.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성매매가 되는 요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조문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상대가 불특정인일 것,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했을 것, 그리고 실제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는지, 실제 행위까지 갔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형사처벌되지 않는 미수도 징계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알선이나 강요 같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만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21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별표 6은 성매매의 감경 사유로 '미수'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약속만 하고 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징계 대상이고, 감경 칸에 해당해도 감봉입니다.
징계 기준: 육군규정 180 별표 6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6,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가중(상대방이 미성년자, 동종처벌전력,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파면~강등
기본
정직
감경(미수)
감봉
처음 적발된 성인 성매매도 기준이 정직이라 중징계입니다. 형사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이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징계권자는 성 관련 사건이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위원회 의결이 이 기준보다 가벼우면 상급 부대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간부 사건이면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나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합니다(같은 조 제4항).
병도 징계를 받습니다. 성매매는 현행법 위반이므로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병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가운데 하나를 받습니다. 군기교육 기간은 복무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그만큼 전역이 늦어집니다(병의 징계).
표창으로 낮출 수 없고 유예도 되지 않습니다
- 감경 금지 성매매는 징계위원회가 정상참작을 할 수 없는 비위입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 징계권자의 감경도 금지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2조 제3항). 표창이 아무리 많아도 정직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징계유예 금지 근신이나 견책이 나와도 집행을 미루는 징계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4조 제5항).
감경 제도 전체는 징계 감경과 정상참작에서 정리했습니다.
징계시효는 10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는 징계시효가 10년입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일반 비위의 3년보다 세 배 이상 깁니다. 성매매는 제4조 제1호의 금지행위입니다. 업소나 알선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부나 계좌가 나오면 몇 년 전 이용 기록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현역 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60조
징계 기록은 보통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그러나 '성폭력등'으로 분류된 처벌기록은 자동말소 대상에서 빠지고, 성매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제외는 현역으로 있는 동안만 적용되고, 전역하면 원래 말소기간이 지난 기록부터 말소됩니다.
인사에서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일부 선발 직위는 성매매를 주요 비위로 정해, 사면이나 기록 말소가 되어도 지원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적발 직후 알아 둘 것
- 상대방의 나이부터 확인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관할, 법정형, 징계 가중이 모두 바뀝니다.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부터 남겨야 합니다.
- 행위가 어디까지 갔는지 정리합니다 약속만 하고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징계에서도 감경 칸이 적용됩니다.
-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를 준비합니다 기소유예나 벌금 처분을 받아도 징계 기준은 정직이고 감경도 되지 않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이 징계위원회에 그대로 제출됩니다.
형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리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성 관련 사건 전체의 징계 기준은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조(금지행위), 제21조(벌칙), 제23조(미수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정상참작)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성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2조(감경), 제54조(유예), 별표 6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60조(처벌기록 말소)
자주 묻는 질문
휴가 중 업소에서 민간 경찰에 단속됐는데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상대가 성인이면 군사법원 관할이라 사건이 군사경찰로 이송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민간 경찰과 법원이 다룹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는 가볍게 끝나나요?
아닙니다. 육군 간부의 성매매 징계 기준은 기본이 정직이고, 표창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습니다.
만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는데도 징계받나요?
받습니다. 징계 기준표가 미수를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고, 그 칸도 감봉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몇 년 전 일인데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의 징계시효는 10년입니다. 일반 비위의 3년보다 훨씬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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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