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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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혐의없음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성희롱

성희롱으로 징계 회부된 육군 부사관, 휴가 기록으로 부재를 입증해 성희롱 혐의 불인정 사례

의뢰인 상황

같은 소속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부부가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간부연구실에서 다른 간부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동료를 지칭해 성적인 언급을 했고, 그 말이 옆자리 여성 군무원에게 들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판단이 나왔고,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직후 분리조치된 상태였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간부연구실에서 다른 간부에게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며 동료를 지칭해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 발언이 같은 공간의 여성 군무원에게 들리도록 하였다.”

부사관(중사) 품위유지의무위반, 성희롱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문서부사관(중사) 품위유지의무위반, 성희롱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문서 2

의뢰인은 신고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그날 부대에 있지도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무소는 진술의 옳고 그름을 다투기보다 객관적 기록으로 신고된 일시의 부재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휴가 기록으로 신고 일시의 부재 증명

  • –신고된 날짜에 의뢰인이 휴가 중이어서 부대에 없었다는 점을 휴가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2

영상 시청 기록 제출

  • –의뢰인의 계정 시청 기록을 제출해, 문제된 영상을 시청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 –휴대폰을 바꾼 뒤에도 같은 계정을 사용해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3

징계위원회 출석 및 입증책임 강조

  • –징계위원회에 함께 출석해,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고 신고 일시의 부재가 증명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최종 의견으로 밝혔습니다.

최종 결과

징계 혐의없음

징계위원회는 성희롱 혐의에 대해 인정 2표, 불인정 4표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립 판단이 나왔던 혐의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부사관(중사) 품위유지의무위반, 성희롱 징계 혐의없음 처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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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8.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