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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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육군 · 부사관(중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명예훼손

전 연인 관련 발언으로 명예훼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육군 중사, 불문경고 사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동료 부사관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헤어진 뒤 부대 안에서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갔고, 의뢰인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친하게 지내던 동기 부사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의뢰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전 연인의 사생활에 관한 말을 퍼뜨린 것으로 정리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으로 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 혐의사실의 요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전 연인인 동료 부사관을 지칭하여 교제 당시의 사생활에 관한 말을 하는 등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부사관(중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명예훼손 징계 혐의사실의 요지 문서

사무소는 징계 혐의사실에 적힌 두 장면을 하나씩 나누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 연인과 헤어진 이유는 의뢰인 자신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혐의사실과 실제 발언의 구분

  • –첫 번째 장면은 여러 사람 앞이 아니라 동기 부사관 한 사람에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은 대화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두 번째 장면의 상황실 발언은 의뢰인이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2

공연성과 전파의 고의가 없다는 점 소명

  •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야 인정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어, 한 사람에게 고충을 이야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전 연인과 헤어진 이유는 의뢰인 본인에게도 내밀한 사적 영역이어서 이를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부사관(중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명예훼손 공연성과 전파의 고의가 없다는 점 소명 문서
3

징계위원회 의견서 제출

  • –징계위원회 개최일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하고, 발언이 전파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문경고

징계의결 요구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고 불문경고로 의결했으며, 부대는 이를 의뢰인에게 통보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건이 징계처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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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9. 3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