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대화로 성희롱 신고된 육군 부사관, 대화 경위와 판례 기준을 다퉈 성희롱 미성립 사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주말 당직근무 중 같은 중대의 여군 간부와 행정반에서 서로의 연애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그 대화 중 용사 앞에서 연인 관계를 캐묻고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단 감찰실의 조사를 거쳐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에서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신청인 측의 주장
“당직근무 중 용사가 있는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연인과의 관계를 캐묻고, 성적 욕구를 언급하며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사무소는 대화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대화가 어떤 경위로,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사실대로 재구성하고, 그것이 법리상 성희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대화의 경위와 맥락 재구성
- –당직근무 중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연애 이야기가 이후 행정반에서 이어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양측이 각자의 연애 경험을 주고받은 쌍방향의 대화였고, 당사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없는 같은 중대 동료 간부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공개된 장소와 사전 확인
- –대화가 제3자가 함께 있는 행정반에서 이루어졌고, 대화 전에 당직 용사가 함께 있어도 괜찮은지 먼저 확인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대화가 순찰 일정으로 자연스럽게 끝났고, 1회에 그친 대화였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판례 기준에 따른 성희롱 불성립 논증
- –당사자의 관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계속성을 종합해 판단하는 대법원 기준을 사안에 적용해, 일상적인 연애 대화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신고된 특정 발언은 실제로 한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진술도 함께 개진했습니다.

최종 결과
성희롱 미성립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여부에 대해 미성립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성희롱 혐의로 절차를 거친 사건들입니다.
징계 혐의없음품위유지의무위반 외 1
간부연구실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신고된 날 부대에 없었음을 입증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미성립성희롱
새로 전입한 상급자로부터 9개 항목의 성희롱 신고를 받은 부사관이,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전 건 미성립 의결을 받았습니다.
성희롱 미성립성희롱
용사 4명이 육체적 성희롱을 이유로 고충처리를 신청했으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6개 항목 전부가 미성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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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9. 3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