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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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혐의없음육군 · 부사관(상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모욕

동료 비하 발언으로 모욕 징계 회부된 육군 부사관, 징계위원회에서 모욕 혐의 불인정 사례

의뢰인 상황

같은 소속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부부가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하나는 간부연구실에서 동료를 지칭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간부연구실에서 다른 간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동료를 지칭하며 그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부사관(상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모욕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문서부사관(상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모욕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문서 2

의뢰인은 문제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신고인과의 관계, 사건 발생 후 신고까지의 기간을 함께 살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

  •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은 신고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동료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2

신고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검토

  • –신고인과의 관계가 업무 문제로 악화된 경위, 발언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짚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징계 혐의없음

징계위원회는 모욕 혐의에 대해 인정 2표, 불인정 4표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사관(상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모욕 징계 혐의없음 처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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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8.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