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2단계 · 사실조사

조사 전 신고 내용 확인 방법

조사를 받기 전에 무슨 내용으로 신고당했는지 볼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모든 국민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비공개나 일부공개 결정이 나오면 30일 이내 이의신청(같은 법 제18조)이나 행정심판(같은 법 제19조)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는 내용만 옵니다. 무슨 사실로 신고되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채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과 신고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것은 준비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조사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청구 대상은 고소장이나 진정서, 신고서처럼 사건의 출발점이 된 문서입니다. 부대가 보유한 문서라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청구는 정보공개포털이나 해당 기관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문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공개 여부를 다투기 쉬워집니다. "사건 관련 일체"보다 "○○○이 제출한 고소장"이 낫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 어떤 자료를 모을지와 어떤 질문이 나올지가 정해집니다. 준비가 과녁을 갖게 됩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가운데 하나로 결정이 납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처럼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핵심 내용이 전부 가려져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툴 수 있습니다.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두 경우에 가능합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간은 30일입니다.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이 이의신청을 필수 절차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 관련 사건에는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에서는 신고 직후에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고, 지휘관이 대상자를 불러 2차가해방지서약서에 서명하게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신고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통로가 여기서 생깁니다.

서약서는 2차 피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지만,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해야 하므로 사건 정보가 함께 적힙니다.

실무

2차가해방지서약서 상단에는 일시와 행위 내용이 간략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약서를 통해 어떤 사실로 신고되었는지를 조사 전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읽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조사에서 확인될 사실관계의 범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은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통보한 사건이라면 부대에 수사기록이 함께 넘어옵니다. 범죄처분 결과통보서와 공소장, 신문조서와 진술서가 포함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3항).

그러므로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확인해야 할 문서가 둘입니다. 부대가 보유한 신고 관련 문서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고소장과 수사기록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같은 법률을 근거로 하되 청구처가 다릅니다. 군사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면 해당 부대에, 민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면 관할 경찰서에 청구합니다.

실무

민간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조사 전에 고소장을 확보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아래 관련 성공사례 참조).

근거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징계의결등의 요구 등)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전에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모든 국민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8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청구했는데 답이 없으면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이 이의신청을 필수 절차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통보를 받으셨나요?

받으신 통보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 검토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