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군형사

군사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항소는 어디에 하나요?

2022. 7. 1.부터 1심은 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 5곳이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되고, 변호인이 없으면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 군사법원에 내야 합니다. 재판 중 전역하면 군사법원은 사건을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군인이 기소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2022. 7. 1.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으로 법원의 소속과 재판부 구성, 항소심 법원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바뀐 제도를 기준으로 재판권, 공판 절차, 항소와 상고, 판결이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성범죄처럼 처음부터 민간에서 다루는 사건은 군인 성범죄 관할 칼럼에서 다룹니다.

2022. 7. 1. 이후 군사법원 체계

법령

「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법령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

1심

2022. 6. 30.까지
부대 소속 보통군사법원
2022. 7. 1.부터
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 5곳

항소심

2022. 6. 30.까지
고등군사법원
2022. 7. 1.부터
서울고등법원

재판관

2022. 6. 30.까지
군판사,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은 일반 장교인 심판관 참여
2022. 7. 1.부터
군판사 3명(약식절차는 1명)

관할관의 판결 확인·감경

2022. 6. 30.까지
있음
2022. 7. 1.부터
평시 폐지, 전시에만 존치

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범죄

2022. 6. 30.까지
군사법원
2022. 7. 1.부터
민간 법원

1심은 이제 부대가 아니라 국방부 소속 법원이 맡고, 항소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맡습니다. 개정법은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시행 당시 고등군사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보통군사법원 사건은 지역군사법원으로 넘겼습니다(부칙 제6조).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소속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정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12조의4).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사건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곧 현역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학교 학생·사관후보생, 소집 중인 예비역 등이 범한 죄를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군형법」 위반만이 아니라 「형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도 재판 대상입니다.

법령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성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 입대 전 범죄는 평시에 처음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이 규정은 2022. 7. 1.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래서 그 전에 저지른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는 지금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보호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들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검찰총장과 고소권자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입대 전 범죄는 개정 전에는 군사법원이 재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현역병의 입대 전 범죄까지 군사법원이 재판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수감된 군인이 일반 법원 재판을 받으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결정). 입법자는 2021년 개정으로 이 사건들을 민간 법원으로 옮겼습니다.

전역하거나 입대하면 재판권이 옮겨 갑니다

법령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중 전역하면, 군사법원은 사건을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보냅니다. 이송 전에 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는 이송 뒤에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이송도 있습니다. 일반 법원에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입대하는 등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면, 법원은 사건을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조의2). 2022. 7. 1. 이후 저지른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빠졌으므로 이 이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역해도 「군형법」 적용은 계속됩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복무 중에 「군형법」의 죄를 범했다면 전역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복무 중 상관모욕을 하고 전역한 사람은 민간 법원에서 「군형법」 제64조로 재판받습니다. 사무소가 맡은 사건 중에도 전역 후 상관모욕으로 기소되어 민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역 사건이 있습니다.

전역한 사람이 복무 중 저지른 죄가 여러 개라면 재판권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예비역 육군 대령이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2009년에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하고 탄환 300발을 외부 업체 직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특정 군사범죄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군용물절도 부분만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나머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한다고 결정했습니다(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재심도 신분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군법회의에서 군용물 특수절도로 징역 3년이 확정되어 제적된 준위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없고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일반 법원이 재심을 맡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1. 11. 24. 자 81초69 결정).

재판부 구성과 공판 절차

법령

「군사법원법」 제22조(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군사법원 1심은 사건이 가볍든 무겁든 모두 군판사 3명이 재판합니다. 일반 법원은 사건에 따라 단독판사 1명이 재판하는 것과 다릅니다.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군판사인사위원회 심의와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제23조, 제24조), 군검사 등 군사법원 밖의 직위로 보직되지 않습니다(제26조 제4항).

법조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던 심판관 제도는 평시에는 없어졌습니다. 심판관과 관할관의 판결 확인 제도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전시 군사법원에 관한 특례로만 남아 있습니다(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18까지).

공판 절차는 「형사소송법」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복사(제309조의3), 공판준비기일(제309조의7), 피해자 증인신문의 비공개(제338조의2) 같은 제도가 모두 있습니다. 일반 법원과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심 재판부

군사법원
모든 사건 군판사 3명, 약식절차는 1명
일반 법원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국선변호인

군사법원
변호인이 없으면 모든 사건 직권 선정
일반 법원
구속, 미성년자, 법정형 단기 3년 이상 등 정해진 경우

심리 비공개 사유

군사법원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군사기밀 보호
일반 법원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국민참여재판

군사법원
규정 없음
일반 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

항소심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일반 법원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군사법원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음
일반 법원
부과 가능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합니다(제67조).

국선변호인

법령

「군사법원법」 제62조(국선변호인)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은 변호인이 없으면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국선변호인을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가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으로 직권 선정을 한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항소심에서도 소송기록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제419조 제2항).

의견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곧 군법무관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군 조직 밖의 변호인을 원한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훨씬 어려우므로, 무죄를 다투거나 간부 신분이 걸린 사건은 기소 단계부터 변호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의 적용

법령

「군사법원법」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군사법원에도 일반 법원과 같은 효력으로 적용됩니다. 군판사는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형법」 범죄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건은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군형법」 범죄 가운데 양형기준이 있는 것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양형기준(2025. 7. 1. 수정 시행)은 군인등강간(제92조), 군인등유사강간(제92조의2), 군인등강제추행(제92조의3), 군인등준강간·준강제추행(제92조의4), 군인등강간등상해·치상(제92조의7), 군인등강간등치사(제92조의8)를 "군형법상 성범죄"로 따로 정하고,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범행을 가중인자로 둡니다. 2025년판 양형기준의 범죄군 목록에는 상관폭행, 군무이탈, 항명 같은 군 고유 범죄가 없습니다.

의견

양형기준이 없는 군 고유 범죄는 같은 죄명의 선고 사례가 사실상 기준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찾아 형량을 비교하는 자료를 냅니다. 상관폭행 사건의 선고 사례는 상관폭행과 상관협박에서 정리했습니다.

항소와 상고

법령

「군사법원법」 제415조(항소 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항소 기간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제400조 제2항, 제415조). 항소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한 원심 군사법원에 내야 합니다(제416조).
  • 항소이유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제420조 제1항). 항소 이유는 법령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입니다(제414조).
  • 상고 기간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고,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습니다(제9조, 제444조).
  • 비약적 상고 군사법원이 법령 적용을 잘못했거나 재판권을 잘못 인정했다면 항소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제443조 제1항).

항소 기간 7일은 판결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판결서를 늦게 받아도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기간 안에 교도소장에게 상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제401조).

상고 이유는 좁습니다.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가 됩니다(제442조 제7호). 현역 부사관이 강제추행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법령 위반은 형이 가벼워도 상고 이유가 됩니다. 상관특수상해 사건의 고등군사법원 판결서에 서명한 군판사가 아닌 다른 군판사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고, 대법원은 이런 판결서에 의한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라며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2650 판결).

실무

사무소가 항소심부터 맡은 사건 중, 청약통장 양도 혐의로 1심 군사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육군 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유죄 근거로 삼은 장부 파일과 대화 기록을 관련자 증인신문으로 다시 따졌습니다. 군사법원 사건 사례는 군사법원 재판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신분에 미치는 영향

선고되는 형의 종류마다 군 신분에 생기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부의 집행유예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장교·준사관·부사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현역 간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제40조 제1항 제4호).
  • 간부의 선고유예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는 뇌물,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 등 정해진 죄일 때만 제적 사유가 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
  • 간부의 벌금형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되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3). 그 밖의 죄는 벌금형만으로 제적되지 않습니다.
  • 병: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으면 병적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 제4항). 징역·금고·구류의 집행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18조 제3항).

간부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는 제적 여부를 가릅니다. 상관폭행, 상관모욕, 군무이탈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로 유죄가 되면 간부가 군에 남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선고유예뿐입니다. 징계 절차와의 관계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군사법원 재판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 대법원은 이 특례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도 적용된다고 보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법령에 따라 신분을 잃게 되는 군인에게는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부사관은 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신분을 잃으므로, 현역이라는 이유로 이수명령을 빠뜨린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재판 전에 정리할 것

  • 재판권 확인 범행 시기가 2022. 7. 1. 전인지 후인지, 입대 전 행위인지, 성범죄나 사망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재판권을 잘못 인정한 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전역 예정일 재판 중 전역하면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전역 예정일과 재판 일정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증인 출석과 기록 확보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목표 형량 간부라면 집행유예만으로 제적되므로, 무죄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지부터 정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이 예상된다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지도 신분에 영향을 줍니다.
  • 양형 자료 처벌불원서, 진료 기록, 복무 평정, 표창 기록을 모읍니다. 군 고유 범죄는 양형기준이 없어 비슷한 사건의 선고 사례가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 항소 기간 선고 당일부터 7일을 셉니다. 항소장은 원심 군사법원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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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재판 중에 전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잃게 되어 결정으로 사건을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이 있고, 복무 중 저지른 「군형법」 위반에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사법원 판결에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 군사법원에 내야 합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군사법원에서도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군판사는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73조의2). 「군형법」 범죄 중 양형기준이 있는 것은 군인등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혼자 재판을 받나요?

아닙니다. 군사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없으면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군사법원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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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