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군형사

군사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권리가 있나요?

군사경찰 수사관은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사건을 수사합니다. 출석 요구는 강제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군판사의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 조서는 읽고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으며, 군사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수사를 마치면 군사경찰은 사건을 모두 군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군사법원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문 번호는 다르지만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조서 작성 방식은 「형사소송법」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해져 있고,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조문에 관해 내린 판단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조사 절차의 법령상 요건과 판결 기준을 정리합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는 군사경찰 조사 통보 칼럼에서 다룹니다.

군사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법령

「군사법원법」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군사경찰 병과의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을 수사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호).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사법경찰관은 내란·외환, 군사기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해진 죄만 수사합니다(같은 조 제2호).

2022. 7. 1.부터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평시에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들은 군사경찰이 아니라 민간 경찰이 수사합니다. 군사경찰이 수사 중에 이런 범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경찰청 등에 이첩해야 하고(같은 법 제228조의3 제1항), 경찰청 등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의견

성범죄 사건으로 군사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첩 전의 초기 조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갈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민간 경찰 단계의 대응은 군인 성범죄 관할 칼럼과 민간 경찰 조사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출석 요구와 체포

법령

「군사법원법」 제232조(피의자의 출석 요구)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입니다. 그런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령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군사경찰은 영장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군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은 군사법원의 군판사입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법은 "상황이 긴급하여"를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정합니다(같은 법 제232조의3 제1항). 군사경찰이 긴급체포하면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2조의5).

의견

일정이 맞지 않으면 출석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경위를 문자나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과 일정을 조율한 것은 체포영장 요건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법령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어떤 진술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에게 자필로 적게 하거나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적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따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답하거나 전부 거부하는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구속 기소한 피고인을 다시 불러 공범에 관해 물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름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여도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받은 것이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고지의 형식도 지켜야 합니다.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행사 여부를 물었지만, 조서의 답변란이 피의자의 자필이 아니고 기명날인이나 서명도 없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 제2항도 같은 방식을 요구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견

부대에서는 참고인이나 "사실 확인" 명목으로 먼저 불러 진술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이미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받은 날짜, 그날 들은 말, 작성한 서류의 제목을 기록해 두십시오.

변호인의 신문 참여

법령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한다.

변호인 참여는 신청해야 보장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좁게 해석됩니다.

판례

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은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피의자에게서 떨어진 자리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하고, 따르지 않자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 참여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없이 신문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군사법원법」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제359조의2).

실무

국방부검찰단 군검사가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먼저 권유하지 말라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금지가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이어서 같은 법 제466조의 준항고로 다투어야 한다며 각하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1헌마913 결정). 피의자들이 낸 준항고는 신문이 이미 끝나 취소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21보1).

의견

이 결정에서 알 수 있듯 변호인 참여를 제한당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제한 내용을 조서에 적게 해야 합니다(제235조의2 제5항). 준항고는 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내야 실익이 있습니다.

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

법령

「군사법원법」 제23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적지 아니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자필로 적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고쳐 달라고 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남긴 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재와 수정 요구가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도 조서나 별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6조의4 제1항).

재판에서 조서를 증거로 쓰는 요건은 군사경찰 조서가 군검사 조서보다 엄격합니다.

법령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3항

군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군사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적혀 있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은 2022년부터 검사 작성 조서도 내용 인정을 요구하지만,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은 종전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견

군사경찰 조서를 나중에 부인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사한 군사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일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69조 제1항). 조사 중에 인정한 내용은 수사 방향과 군검사 조사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줄씩 읽고,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영상녹화와 녹음

법령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영상녹화는 수사기관의 선택이고, 하려면 미리 알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해야 합니다. 일부만 녹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개정으로 녹음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2027. 8. 5.부터는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고, 조사·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녹음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236조의6 제1항, 제2항). 이 조항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2항).

의견

녹음 의무 조항이 시행되면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진술을 듣는 경우에도 녹음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전에는 수사과정 기록(제236조의4)과 조서 수정 요구가 진술 경위를 남기는 수단입니다.

구속과 영장

군사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군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검사의 청구로 군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238조 제1항). 구속 사유는 범죄 혐의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군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의2 제1항).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근거
제232조의2 제5항, 제232조의4 제1항

군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
10일 이내 군검사에게 인치
근거
제239조

군검사의 구속

기간
10일 이내 공소 제기
근거
제240조

군검사 구속기간 연장

기간
10일 이내, 1차례
근거
제242조 제1항

가정폭력으로 현행범 체포된 육군 장교 사건에서는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사례 보기).

송치, 부대 통보, 징계

법령

「군사법원법」 제283조 제1항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군사경찰에는 불송치 결정권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입건한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군검사에게 넘어가고, 기소 여부는 군검사가 정합니다. 군사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입건하면 48시간 안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8조 제2항).

의견

그래서 군사경찰 단계에서 다툴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입건 전 단계라면 입건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이고, 입건되었다면 혐의가 없다는 자료를 송치 기록에 담는 것입니다. 군검사는 그 기록으로 불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소속 부대도 알게 됩니다.

법령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

감사원, 공소청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부대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진행하지 못한다고 정한 감사원 조사(같은 조 제2항)와 달리 수사 중에도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 12. 10.부터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부대가 징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의견

군사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징계 절차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징계를 따로 대응하면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에 미치는 영향은 형사 결과와 징계, 징계 조사 단계의 대리인 참여는 사실조사 단계의 대리인 참여에서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사건을 맡은 기관 군사경찰인지 민간 경찰인지, 성범죄처럼 이첩될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 내 지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인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인지 묻습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고 조서 답변란에 자필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변호인 참여 신청 조사 전에 신청하고, 참여가 제한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게 합니다.
  • 조서 확인 서명 전에 모두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고친 내용이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시간 기록 도착, 시작, 종료 시각과 휴식 여부를 따로 적어 둡니다.
  • 부대 절차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군사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은 군사경찰 조사 대응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색인이 페이지의 판례 5건과 수사·재판 절차 판례 전체 모아 보기→

근거 규정

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 요구 자체는 강제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군검사의 청구로 군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232조의2 제1항).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군사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야 합니다(「군사법원법」 제235조의2 제1항). 참여를 원한다고 밝혔는데 변호인 없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도3359).

군사경찰에서 서명한 조서는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군사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군사법원법」 제365조 제3항). 조사한 군사경찰관의 증언은 따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군사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모두 군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군사법원법」 제283조 제1항), 기소 여부는 군검사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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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9.